실업급여 계산기

나이, 고용보험 가입기간, 퇴직 전 월평균 급여를 넣으면 1일 수령액과 총 지급일수를 계산합니다. 입력하신 값은 저장되지 않으며,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.

퇴사일(이직일) 기준입니다.
이전 직장 경력도 합산됩니다. 정확하지 않으면 대략 선택하세요.
세전 기준입니다. 최근 3개월 평균으로 넣어주세요.
만원
예상 총 수령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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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수령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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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정급여일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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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환산 (30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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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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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금액이 나온 근거

1일 평균임금-
× 60%-
상·하한 적용-
소정급여일수-
총액-
계산 전에 확인하세요
  •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
  •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,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
  •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
  •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종료됩니다.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
기준 · 2026년 (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)
1일 상한액 68,100원 / 하한액 66,048원 (2026년 최저임금 10,320원 연동)
출처 · 고용24, 고용노동부 · 문의 1350

본 계산 결과는 예상 금액이며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. 실제 지급액은 임금 산정 방식, 근로시간, 감액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고용센터 심사로 결정됩니다. 면책조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