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계산기
나이, 고용보험 가입기간, 퇴직 전 월평균 급여를 넣으면 1일 수령액과 총 지급일수를 계산합니다. 입력하신 값은 저장되지 않으며,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.
퇴사일(이직일) 기준입니다.
세
이전 직장 경력도 합산됩니다. 정확하지 않으면 대략 선택하세요.
세전 기준입니다. 최근 3개월 평균으로 넣어주세요.
만원
예상 총 수령액
-
-
1일 수령액
-
소정급여일수
-
월 환산 (30일)
-
수급 기간
-
이 금액이 나온 근거
| 1일 평균임금 | - |
| × 60% | - |
| 상·하한 적용 | - |
| 소정급여일수 | - |
| 총액 | - |
계산 전에 확인하세요
-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
-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,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
-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
-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종료됩니다.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